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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제2차 서울시 주민제안사업 지원 공고

서울특별시공고 2014-855호

 

2014년 주민제안사업(제2차) 지원 공고

 

   서울시에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주민활동을 지원하고자 ‘2014년 주민제안사업 제2차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관심 있는 주민(조직) 및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4. 5. 8.

서울특별시장

 

1. 2014년 주민제안사업(제2차 지원) 개요

사업기간 : ‘15. 2.28까지

 

신청대상 : 3명이상의 주민(조직) 및 비영리단체, 법인, 협동조합 등

○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직장, 학교 등)을 영유하고 있는 주민

○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도 참여 가능

※ 단, 대표제안자의 경우 서울시에 주소를 가진 자에 한함

○ 세부 신청대상

구분

신 청 대 상

활동지원

2년차 지원

‘13년 주민제안사업 활동지원 수행자

※ 접수마감일(‘14. 5.27) 현재 사업종료자

신규지원

마을사업에 신규로 참여를 원하는 3명이상 주민(조직) 및 비영리단체, 법인, 협동조합 등

공간지원

2년차 지원

‘13년 북카페 및 주민제안사업 공간지원 수행자

※ 접수마감일(‘14. 5.27) 현재 사업종료자

신규지원

특정 공간을 활용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는 3명이상 주민(조직) 및 비영리단체, 법인, 협동조합 등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종료자라 하더라도 최종선정일(6.24일)이전 정산서 및 사업결과보고서를 자치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함

(미승인시 사업선정 취소)

 

지원내용

구 분

건별 지원금액

지원범위

평균금액

최고금액

활동 지원

마을활동에 필요한 비용

(자산취득비와 시설비는 제외)

 

신규

10백만원

15백만원

2년차

10백만원

15백만원

공간 지원

시설비, 자산취득비, 사업비

(임대료 제외)

 

※ 2년차 지원범위는 활동 지원에 준함

 

신규

43백만원

50백만원

2년차

15백만원

20백만원

보조금 신청금액의 10%이상 자부담금으로 사업비를 편성해야 하며, 보조금 집행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14년 마을공동체사업 보조사업비 집행기준에 의함

 

2. 지원서 접수

  접수방법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www.seoulmaeul.org) 홈페이지 회원가입 ? 지원사업 ? 신청 및 접수

 

접수기간 : 5. 8(목)~ 5.27(화) 18:00, 20일간

 

사업설명회 : 없음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활동 지원

 

신규지원

① (활동)사업제안서

2년차

① (활동)사업제안서, ② 전년도 사업결과보고서

공간 지원

 

신규

① (공간)사업제안서 ② 사업참여 희망자 명부

③ 공간확보 증빙서류 ④ 공간지원분야 현장심사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를 신청할 경우 예산계획에

상세내역 및 산출근거 첨부(별도양식 없음)

2년차

① (공간)사업제안서 ② 사업참여희망자 명부

③ 전년도 사업결과보고서 ④ 공간지원분야 현장심사표

 

심사일정

제안서

접수

(~5.27)

->

심사일정 안내

(~6. 5)

->

현장심사

(공간 지원)

(6. 9~13)

제안자 참여심사

(활동 지원)

(6.16~20)

->

최종선정

심의회 개최

(6.24)

 

 

 

 

->

선정결과 공고

(6.26)

->

선정자 교육

 

(6.30)

->

실행계획 수립 및 협약

(7. 1~ )

->

시스템 등록

및 교육

(7. 7~ )

 

※ 이후 절차에 대해서는 선정자회의 시 안내

 

심사방식 : 공간(현장방문심사), 활동(제안자 참여심사)

 

심사기준

○ 사업의 타당성 : 사업의 필요성, 공익성 등

○ 사업의 실행력 및 효과 : 사업의 실현가능성, 자발적 주민참여정도, 예산의 현실성, 민관 파트너쉽 등

 

사업선정시 심사점수 등이 동등할 경우, 사업계획서 상 자부담비율이 높은 사업 우선선발

※ 2년차 지원사업(전년도 다른 지원사업 수행자 포함)의 경우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반영

 

지원금 지원 : 2014. 7월 초(실행계획 수립 및 협약서 체결 이후)

 

3. 문의처 : 마을공동체담당관(2133-6344)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354-0762)

 

 

 

찾아가는 마을상담

 

 

 

마을공동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을 때, 지원사업을 신청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상담을 신청하시면 상담원이 직접 마을로 찾아갑니다.

 

  ○ 신청방법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385-2642),

www.seoulmaeul.org ? 찾아가는 마을상담 신청하기

  ○ 상담내용 : 모임이 계획하고 있는 마을사업에 대한 상담, 마을공동체사업

및 제안서류 작성 안내

 

별첨 : 추진일정표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