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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및 직권조치결과 공고

노량진2동
820-2985
등록일
2014-05-09
조회수
857
1.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어 이를 신고하도록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았기에 아래 대상자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에 의거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고
 2. 그 사실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자 : 2014. 5. 9.
     나. 대 상 자 : 강ㅇㅇ(1948.11.18.) 노량진로10길 82
     다. 내 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라. 공 고 기 간 : 2014. 5. 9. ~ 2014.  5. 16.
     마. 공 고 장 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