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지대 지하주택, 상가 침수방지사업 안내 [물막이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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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방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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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0-2810
- 등록일
- 2014-05-09
- 조회수
- 1032
우리구에서는 집중호우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침수방지시설(물막이판,
옥내역지변)을 무상으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ㅇ 물막이판 설치
- 설치대상 : 관내침수피해지역 주택,상가,공장중 건축주가 설치동의한 곳
- 설치위치 : 턱이 낮은 지하 출입구, 대문 또는 창문에 설치
- 설치방법 : 착탈식
- 기 능 : 도로 노면수 유입 차단
ㅇ 옥내 역지변 설치
- 설치대상 : 관내침수피해지역 주택,상가,공장중 건축주가 설치동의한 곳
- 설치위치 : 침수 건축물내 하수구, 변기, 씽크대에 설치
- 기 능 : 하수 역류 및 악취 차단
ㅇ 신청방법 : 동작구청 안전치수과 (820-1415, 1416, 9148, 9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