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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지대 지하주택, 상가 침수방지사업 안내 [물막이판 설치]

신대방1동
820-2810
등록일
2014-05-09
조회수
1032
우리구에서는 집중호우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침수방지시설(물막이판,
옥내역지변)
무상으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ㅇ 물막이판 설치
   - 설치대상 : 관내침수피해지역 주택,상가,공장중 건축주가 설치동의한 곳
   - 설치위치 : 턱이 낮은 지하 출입구, 대문 또는 창문에 설치
   - 설치방법 : 착탈식
   - 기    능 : 도로 노면수 유입 차단

ㅇ 옥내 역지변 설치
   - 설치대상 : 관내침수피해지역 주택,상가,공장중 건축주가 설치동의한 곳
   - 설치위치 : 침수 건축물내 하수구, 변기, 씽크대에 설치
   - 기    능 : 하수 역류 및 악취 차단

ㅇ 신청방법 : 동작구청 안전치수과 (820-1415, 1416, 9148, 9150)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