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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조치일자 : 2014. 04. 22
2. 공고기간 : 2014. 04. 30 ~ 2014. 05. 18
3. 공고대상 : 김**외 7명
4. 공고장소 : 상도3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