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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최고 공고

사당5동
820-2793
등록일
2014-04-18
조회수
961

1.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의한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의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하였으나

2. 우편물반송 등으로 최고 할 수 없는바,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일자 : 2014. 4. 18

나. 공고기간 : 2014. 4. 18 ~ 4. 28(10일간)

다. 공고대상 : 김** 외 8명

라.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홈페이지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