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공고 제2014-13호
2014년 ‘우리마을 프로젝트’2차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필요에 따른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형성과 활성화를 위해 ‘우리마을 프로젝트’ 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주민 및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4. 4. 3.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장
우리마을프로젝트 공모사업 개요
○ 사 업 비 : 구천만원(90,000천원)
○ 사업기간 : 2014. 6. ~ 2014. 11.
-2차 심사선정 기간 : 5월 중 (사업기간 : 협약체결시점에서 6개월간)
○ 지원건수 : 50개 내외
○ 사업비지원 : 모임별 최대 200만원 내외
- 지원내용 : 사업진행비
※개인별 준비하는 재료비 및 프로그램 단복구매 등은 전액 자부담 ※공연관람?문화?체험행사 등 개인별 입장료 등은 50% 자부담(참가비)
- 상담 및 교육지원 : 접수이전 상담지원, 선정이후 마을공동체 기본소양 교육 및 마을촉진자교육 지원
○ 지원자격 :
- 공통 : 서울시 거주 또는 직장을 두고 있는 주민 3인 이상 연대 신청
-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주민의 요구에 기반을 두고 형성된 주민 모임의 활동 또는 주민 모임을 구성하려는 활동 등
|
※ 2014년도 우리마을프로젝트 주요 변경 사항
- 유형2 마을계획수립지원 사업 폐지
- 신청사업 분야 추가 : ‘돌봄, 경제, 문화, 주거’에서 ‘기록관리’ 추가
- 제안서 양식 및 예산비목 변경
「마을공동체사업 지원절차 및 보조금 집행기준」 변경으로 제안서 양식 수정
• 수정내용 : ① 개인정보 수집동의 여부 추가
② 대표제안자 1인→3인으로 변경
③ 예산비목 간소화
④ 마을돋움이 유지(예산은 축소)
※ 마을돋움이 역할 : ① 본 사업 실행 수행 ② 자치구 내 마을사업지기(기존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보조사업자 지칭)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외부활동 역할 수행
- 현장조사 폐지 및 주민참여 심사제도 도입
|
○ 사업 세부내용 및 사업유형 예시
-서울시 거주 또는 직장을 두고 있는 주민 3인 이상이 마을과 지역사회에 공익적인 성격의 자조모임을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선정 지원함.
|
< ‘우리마을프로젝트 사업 예시>
• 지원대상 : 마을공동체를 지향하는 3인 이상의 주민모임 및 단체
(신규, 기존 주민모임 모두 가능)
※ 주민모임이란?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등록된 단체가 아닌 모임
※ 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 비영리민간법인 설립허가증 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
• 지원사업 예시 :
- ‘00아파트 주부기타모임’에서 진행하는 아파트 주민대상의 연주회 등
- 최초로 주민모임을 구성하기 위한 제반 홍보활동(전단지 등)
- 주민모임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교육 및 간담회, 견학, 사례탐방 등
|
○ 추진절차
|
사전
상담
|
주민제안
접수
|
?
|
심사?선정
|
?
|
사업집행
|
?
|
정산 및 보고서 제출
|
?
|
평가
|
|
4월
|
|
5월
|
|
6~11월
협약시점
부터 6개월
|
|
사업종료후
10일이내
|
|
사업보고서
제출 후
|
제안서 접수
○ 접수방법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www.seoulmaeul.org) 홈페이지 회원가입 ⇒ 제안서 접수
○ 제출서류 : ①사업제안서 ②주민모임/단체소개서 ③사업계획서 ④단체등록증 사본(등록된 단체인경우만 해당)
※ 단체등록증이란, 법인설립허가증 혹은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을 말하며 고유번호증은 선정 후 제출
○ 접수기간 : 2014. 4. 3(수)~2014. 5. 8(목) 18시 까지
○ 제안자격 :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두고 있는 3인 이상의 주민모임 또는 단체
※ 연속지원의 경우: 전년도 지원대상은 자동연장은 없으며, 최대 2회까지 지원가능함. 단, 전년도 사업평가를 바탕으로 가점과 감점 부여함.
※ 마을상담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 신청방법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www.seoulmaeul.org) 홈페이지 회원가입 ⇒ 찾아가는 마을상담 신청
- 상담내용 : 마을공동체의 이해, 모임이 계획하고 있는 마을사업에 대한 상담, 마을공동체 사업 및 제안서류 작성 안내
?? 제안사업 심사선정
○ 심사·선정 일정
2차 – 2014. 5 : 2014년 5월 8일까지 접수된 서류 중 50여건 선정
○ 심사방법 : 2단계 종합평가 심사
1단계> 주민참여심사 → 2단계> 심사위원회 종합평가 심사
|
구분
|
심사내용 및 방법
|
심사주체
|
심사비중
|
|
1단계
|
주민참여심사
|
제안자참여 집합면접심사, 제안자에게 심사 권한부여
|
사업제안자
|
50%
|
|
2단계
|
심사위원회 종합평가심사
|
제안서류심사+심사위원회 평가의견
|
심사위원회
|
50%
|
※주민참여심사 진행일정 : 2014. 5.19~5.30 중 실시
○ 자치구 및 권역별 주민참여 심사 진행 일정
- 조편성 방식 : 제안서 접수 완료 후 자치구별 분류 ⇒ 8~12명으로 각 조 편성
? 자치구 제안접수가 적은 구는 권역별로 조 편성
? 자치구 제안접수가 많은 구는 1개 자치구로 조 편성
? 심사일시 및 장소는 추후 공지함
? 장소는 주민편의를 위하여 권역별 인근지역에서 실시 예정
※ 주민참여심사 방식:
○ 심사위원들과 제안자(대표)들의 직접 대면을 통한 심사 진행
○ 모든 제안자들의 사업발표와 심사위원들의 질의 응답을 마친 후 심사위원 평가 50점, 제안자간 투표 진행을 통한 점수 50점을 합하여 순위 결정함
?주민참여 심사 시 제안자들은 기 접수한 사업제안서 외에 별도의 발표자료 제출 및 배포 금지
?주민참여심사 일정은 서류접수 마감 후 개별 공지
?주민참여심사 의무참석자 요건 및 준비사항
의무참석자 : 약 5분간 제안사업을 소개하고, 심사위원들의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 대표제안자 3인 중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