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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전환에 따른 직권조치결과 공고

사당1동
820-2575
등록일
2014-04-03
조회수
723
첨부파일

2013년 7월~10월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1차, 2차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을 하였으나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직권조치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대상자:서** 외 10명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