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주민등록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전환에 따른 직권조치결과 공고
2013년 7월~10월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1차, 2차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을 하였으나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직권조치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대상자:서** 외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