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SH공사가 도시 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전세임대 주택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및 신혼부부 등 도심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후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서울특별시 SH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입주 대상자에게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기존주택 전세임대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4. 02.25) 현재 사업대상지역(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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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소유 확인대상 : 세대주 및 세대원1)
1) 세대원 :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으로 하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
2) 단, 세대원의 실종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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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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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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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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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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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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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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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가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1)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2)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1) 차량기준가액 :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2) 비영업용 자동차 : 장애인용 자동차 제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중 당해 세대의 월평 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자
※ 소득 산정 및 자동차?주택소유 확인은 “주택소유 확인대상”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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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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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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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이하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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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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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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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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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6,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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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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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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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1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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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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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7,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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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8,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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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1순위 : 2014. 3.5(수) ~ 3.7(금) 10:00~17:00
- 2·3·4순위 : 2014. 3.10(월) ~ 3.11(화) 10:00~17:00
※ 단 1순위 미달자치구에 한해 2순위자에서 추가모집
○ 신청장소 :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의 동 주민센터(동사무소)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