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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신대방1동
028202817
등록일
2014-02-28
조회수
667
첨부파일

서울시에서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무주택 월세가구) 주거안정을 위하여

2014년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신청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등록장애인 가구 세대주

ㅇ 소득 및 재산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120%)

ㅇ 장애등급 : 세대주가(또는 장애자녀)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인 가구

ㅇ 주거상태 : 전세주택 신청당시 월세거주인 장애인 가구

※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 1 ~ 2급 자녀를 둔 한 부모 가구 신청 가능

? 전세보증금 지원기준 : 2인이하 가구(75백만원 이하), 3인이상 가구(85백만원 이하)

?지원기간 : 2년 원칙(부득이한 경우 2회 연장 가능)

?신청기간 : 2014. 2. 28 ~ 3. 17

?신청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 신청서 : 각 동에 비치된 장애인 전세주택 입주신청 및 입주대상자 조사표에 의거 신청

ㅇ 공통구비서류

① 장애인증명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현 거주 주택 월세임대차 계약서 1부

④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선정기준 : 자치구별 추천순위에 따라 균등배분, 잔여가구 전체 고득점 순

※ 문의사항 : 자치구 사회(가정,생활)복지과, 동주민센터에 문의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