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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사당3동
02-820-2738
등록일
2014-02-27
조회수
843
첨부파일

 



가.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사업 개요

? 접수기간 : 2014. 2. 28.(금) ~ 3. 17.(월)

? 접수서류 : 입주신청서(붙임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붙임4), 월세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초본, 장애인증명서, 기초수급(차상위)증명서



1)

•장애등급 : 세대주가 장애1급 또는 2급인 가구

장애 1 ~ 2급 자녀를 둔 한부모 가구 포함(단, 아래요건 모두 충족시)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120%)

•주거상태 : 전세주택 입주자 신청 당시 월세 거주 가구

체험홈 및 자립생활가정 퇴소자(장애등급, 월세거주 요건 제외) : 복지재단에 별도신청

중중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체험프로그램 6개월 이상 이용자 (장애등급, 월세거주 요건 제외) : IL센터 별도 신청

2)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무이자) 지원

•지원기간 : 2년 원칙, 부득이한 경우 2회한 연장(최장 6년)

•지원금액 : 2인 이하 가구 - 75백만원 이하, 3인이상 가구 - 85백만원 이하

3)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가 입주를 희망하는 전세주택(임차인-동작구청장)

임대차계약 체결

? 대상자 선정개요

 

 

 

 

 

 

 

? 우리구 선정인원 : 2가구(예비 6가구 별도 선정)

? 선정방법 : 선정기준표(붙임2참조)에 의한 고득점순 대상자 선정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등록장애인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