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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대        상 : 유oo 외 1인(세대주: 김oo 의 동거인)  동작구 신대방2길

* 공고기간 : 2014. 1. 22 ~ 2. 6

*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동게시판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