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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신대방1동
820-2814
등록일
2014-01-22
조회수
672

직권거주불명등록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통지서가 전달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동법시행령제31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4. 1.22∼2.06
 ■ 공고대상 : 이○○(신대방길 5)외 6명

붙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