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을
직권 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
2.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역
가. 공 고 대 상 : 동작대로23길 예** 외 3명
나. 직권조치일자 : 2013. 12. 30
다. 공 고 기 간 : 2014. 1. 13 ~ 1. 23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