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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신대방2동
820-2839
등록일
2013-12-05
조회수
923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