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기간 : 2013. 11. 11(월) ~ 12. 13(금) 【33일간】
? 조사대상
? 90세이상 고령자(1923.12.31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 제3자로부터 거주불명등록이 요청된 자
? 추진내용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허위 전입신고자
? 제3자로부터 거주불명등록이 요청된 자의 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 거주불명등록된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일제정리 기간 중 자진신고 시 과태료 1/2 경감
- 과태료 감경기간 : `13. 11. 11 ~`13. 12. 12 【33일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자진납부 시 20% 경감 병행 가능
? 조 사 자 : 통담당공무원 (필요 시 통장 합동조사)
? 조사방법 : 사실조사서에 의한 실제 방문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