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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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방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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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0-2814
- 등록일
- 2013-11-28
- 조회수
- 660
주민등록법제20조6항에 의거하여 우리 동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송OO외 3명(동작구 여의대방로 10길 28 106동 130*호)
나) 내 용 : 2013년 11월 28일 동주민센터 주소로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
다) 공 고 :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첨(2013.11.28~12.13)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