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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공고
『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대주가 거주불명등록을 신고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가. 공고일자 : 2013. 10. 30 나. 공고기간 : 2013. 10. 30 ~ 11. 15 다. 공고대상 : 이** 라.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