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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 공고

신대방1동
820-2814
등록일
2013-10-30
조회수
708
 주민등록법제20조6항에 의거하여 우리 동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손oo외 2명(동작구 여의대방로 28 104동 130*호) 
     나) 내 용 : 2013년 10월 30일 동주민센터 주소로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 
   다) 공 고 :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첨(2013.10.30~11.15)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