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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 공고
가) 대 상 : 손oo외 2명(동작구 여의대방로 28 104동 130*호) 나) 내 용 : 2013년 10월 30일 동주민센터 주소로 직권거주불명등록이전 다) 공 고 :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첨(2013.10.30~11.15)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