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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공고

신대방1동
820-2814
등록일
2013-10-25
조회수
697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주민등록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일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하여 주소지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신대방1동주민센터 주소지로 전환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1차)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 10. 25. ~ 11. 04.

2. 공고대상 : 송 ㅇㅇ 외3명 (2012.7~9월 거주불명등록자)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전환

4.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