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등록법 제24조의3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36조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안내문을 등기 우편 통지하였으나,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일자 : 2013. 10. 18
나. 발급기간: 2013. 11. 01~ 2014.10. 31(12개월)
다. 공고대상 : 정oo
라. 공고장소 : 신대방1동 주민센터 게시판
동작구 인터넷 홈페이지
마. 공 고 문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