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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전환에 따른 1차 공고
2012년 3/4분기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주민센터 주소로 이전하고자 붙임과 같이 1차공고 합니다.
1. 대상자 : 이**외 4명 2. 공고기간 : 2013.10.02 ~ 2013.10.14
붙임: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