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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SH공사 기존주택전세임대 2차공급 신청 안내

2013년 SH공사 기존주택전세임대 2차공급 신청 안내

전세임대 주택이란

기초생활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도심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후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서울특별시 SH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가. 사업내용

(1) 동작구 공급호수 : 국민주택규모(전용85㎡이하) 주택 29호수

(2) 공고일 : 13년 08월 09일 (금)

(3) 접수기간

- 1순위 : 2013. 9. 2(월) ~ 9. 5(목) 17시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 2013. 9. 9(월) ~ 9. 12(목) (첨부서류 참고)

※ 1순위 초과 접수시 2순위 접수 없음(추후 통보)

- 입주대상자 발표: 자치구별 입주대상자 통보가 오는대로 SH공사 홈페이지에 게시예정(www.i-sh.co.kr)

(4) 신청장소 : 주민등록이 등재된 동 주민센터

 

나. 구비서류 (모든 서류는 공고일 ‘13.08.09. 이후 발행분에 한함)

구비사항

비 고

공급신청서

· 접수장소에 비치

개인정보 수

집 이용
제3자

제공의서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주소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 등본 추가 제출

유의사항: 주민등록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주민등록초본

1부

· 과거 5년전 주소지까지 “주소변동이력”, 세대주 성명 및 관계“표시

⑤ 신분증, 도장

· 배우자 신청시는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제출

· 본인 신청시 서명가능

⑥ 납입인정회차

증명서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함

※발급기준일 : 2013. 8.09. (발급관리번호 : 2013980062)

청약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http://www.apt2you.com)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

⑦ 기타서류

·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 서류

· 취업 : ① 재직증명서

② 원천징수명세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

③ 4대보험 사회보험가입자 가입내역서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공인인증서로 발급가능

 국민연금관리공단,국민보험건강공단,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현장 발급가능

·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 서류)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2급이상 / 상이등급 3급이상

- 장애등급 3급 중 뇌병변?시각?지적?자폐성?정신?심장?호흡기?간질장애인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서류 참고

 

다. 문의처 : 임대주택 및 임대공급, 입주 등에 관한 사항은 SH공사

☎ 1600-3456 02)3410-7455,7786,7798,7457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