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민등록거주불명등록된 자(2012.6.30까지)에 대해 주민등록법 부칙제2조 규정에 의거 2회 공고후
행정상 주소로 이전조치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자 : 2013.07.30
나.공고일자 : 2013.07.30
다 공고기간 : 2013.07.30~08.13(15일)
라.대상자 : 김우준외 16명(2012.06.30까지의 주소이전 미조치자)
마. 공고장소 : 흑석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첨부: 거주불명등록이전 대상자 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