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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상반기 자치회관 수입·지출 내역 및 주민자치위원 인적사항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사용료 등), 제14조(보고), 제17조(구성 등)에 따라 우리동의 2013년 상반기 자치회관 수입·지출 내역과 주민자치위원 인적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