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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전환에 따른 2차 공고
2012년 6월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동주민센터 주소로 이전하고자 붙임과 같이 2차공고 합니다.
1. 대상자 : 최**외 1명
2. 공고기간:2013.07.12 ~ 2013.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