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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 미만 이륜자동차 미사용신고자에 대한 안내
■신고기관 : 동작구청 교통행정과 (☎820-9880)
■구비서류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제작증) 보험가입증명서
■미신고하여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