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본문 시작

우리동네소식

  • 홈
  • 노량진1동
  • 동네소식
  • 우리동네소식
공유하기

50cc 미만 이륜자동차 미사용신고자에 대한 안내

대방동
02-820-2747
등록일
2013-07-10
조회수
886
첨부파일




50cc 미만 이륜자동차 미사용신고자에 대한 안내


 

 

■신고기관 : 동작구청 교통행정과 (☎820-9880)



 

■구비서류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제작증)

보험가입증명서



 

■미신고하여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