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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

사당1동
02-820-2575
등록일
2013-07-05
조회수
949

1.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을
     직권 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

2.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역

    가. 공 고 대 상 : 동작대로1길 김** 외 15명
    나. 직권조치일자 : 2013. 6. 28
    다. 공 고 기 간 : 2013. 7. 5 ~ 7.19 (15일간)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