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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상도3동
02-820-2517
등록일
2013-07-02
조회수
850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조치일자 : 2013. 7.  2

2. 공고기간 : 2013. 7. 2 ~ 7. 17

3. 공고대상 : 이**외 2명

4. 공고장소 : 상도3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 공고문 1부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