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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최고공고

사당4동
820-2780
등록일
2013-06-26
조회수
896

「주민등록법」 제20조의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하였으나
우편물반송 등으로 최고 할 수 없는바,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일자 : 2013. 6. 26
나. 공고기간 : 2013. 6. 26 ~ 7. 12.
다. 공고대상 : 이 ㅇㅇ(560801-1)
라.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