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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 공고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등기우송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이**외 2명(3세대, 3명) 2. 공고기간 : 2013. 6. 20 ~ 7. 1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