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3 - 990호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지정 내용 변경 계획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제8조 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3년 6월 20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11호 <양녕대군 이제 묘역> 지정내용 변경 계획 공고
1. 문화재 지정내용 변경계획
○ 문화재 지정대상 (면적 변동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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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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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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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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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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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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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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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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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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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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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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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예정 수량?면적
(㎡)
|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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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녕대군과 광산김씨 합장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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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상도동 산6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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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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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지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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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녕대군과 광산김씨 합장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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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상도동 산6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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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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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지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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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인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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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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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인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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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
|
|
장명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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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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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명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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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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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녕대군 원묘표
(도면 미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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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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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녕대군 원묘표
(도면 미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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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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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녕대군 원상석
(도면 미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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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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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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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녕대군 상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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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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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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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상도동 산65-42, 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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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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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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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상도동 산65-42, 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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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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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묘역과 사당 담장 안)
|
동작구 상도동 산6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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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88㎡
|
1,693㎡
|
토지
(묘역과 사당 담장 안)
|
동작구 상도동 산65-42
|
11,888㎡
|
1,693㎡
|
|
동작구 상도동 217-1
|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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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동작구 상도동 217-1
|
1,931㎡
|
46㎡
|
|
총계
|
총 2필지
|
1,739㎡
|
총계
|
총 2필지
|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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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구역 지정대상 (정비된 묘역 담장 기준으로 일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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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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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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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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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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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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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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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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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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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면적(㎡)
|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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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상도동 산6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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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88
|
10,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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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지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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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상도동 산65-42
|
11,888
|
10,195
|
(재)지덕사
|
|
동작구 상도동 산65-145
|
1,369
|
1,369
|
동작구 상도동 산65-145
|
1,369
|
1,369
|
|
동작구 상도동 산65-188
|
58
|
58
|
동작구 상도동 산65-188
|
58
|
58
|
|
동작구 상도동 210-3
|
198
|
198
|
동작구 상도동 210-3
|
198
|
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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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상도동 210-4
|
36
|
36
|
동작구 상도동 210-4
|
36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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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상도동 217-1
|
1,931
|
1,686
|
동작구 상도동 217-1
|
1,931
|
1,8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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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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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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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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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지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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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상도동 21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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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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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상도동 221-8
|
517
|
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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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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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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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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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지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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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 및 보호구역 지정 계획도면
※ 도면은 첨부파일(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변경사유
- 시 유형문화재 제11호 <양녕대군 이제 묘역>의 원상석이 본래의 위치로 돌아옴에 따라 문화재구역이 도면상 추가(면적은 변동 없음)되었으며
- 보호구역은 정비된 묘역 담장 경계에 따라 확대 지정이 필요함.
3. 의견제출 방법 안내
○ 제출기간 : 공고일부터 30일간
○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역사문화재과
① 전화 : (02) 2133-2639
② 팩스 : (02) 768-8873
③ 우편 : (100-813)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별관 1동 5층
- 동작구 문화체육과
① 전화 : (02) 820-1257
② 팩스 : (02) 820-1556
③ 우편 : (156-701)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2동 47-2)
○ 제출방법 : 방문 제출 또는 팩스나 우편 제출
○ 기재사항
-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념물 지정에 대한 찬반 의견 및 그 사유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02-2133-26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