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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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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사당1동
02-820-2575
등록일
2013-06-20
조회수
943

1. 주민등록법 제20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7조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무단 전출자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거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하였으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바

3. 주민등록법」제20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 공 고 내 역

가. 대 상 : 동작구 동작대로1길   김** 외 15 (11세대 16명)

나. 공고기간 : 2013. 6. 20 ~ 6. 27 (8일간)

다. 공고방법 : 동사무소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붙 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