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지원사업 신청안내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인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하여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고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지원사업』이 2013. 7.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청을 받사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2013. 6. 26(수) 까지 동주민센터 내방신청
2.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등재된 가구원 확인용)
- 기타 소득 증명 자료
(전산을 통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 한함)
3. 대 상
- 심리 상담이 필요한 발달(지적?자폐성)장애인부모
-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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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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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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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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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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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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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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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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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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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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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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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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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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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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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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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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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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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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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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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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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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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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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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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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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9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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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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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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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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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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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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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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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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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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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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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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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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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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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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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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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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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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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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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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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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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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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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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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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인이상:1인 추가시마다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가구는 소득 107천원씩 증가
※음영부분은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6.55% 합산한 금액임
※ 맞벌이 가구의 부부 각각의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 합산소득의 25% 감액 적용
4. 지원내용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6개월간 전문 개인심리상담(1회 50분, 월4회 이상)제공
5. 지원금액
- 1인당 월 200,000원 이하 (정부지원금 160,000원, 정부지원금 초과금액 본인부담)
- 본인부담금은 매회 서비스 이용 후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입
6. 지원방법 :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서비스 신청→면담?검사→서비스제공?연계
※ 제공기관은 현재 서울시에서 공모중으로 미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