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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차량 「시민신고제」 운영 안내

대방동
02-820-2746
등록일
2013-06-18
조회수
948
첨부파일

교통법규 위반 시민신고제 운영 안내

○ 시행시기: 2013. 6.10(월) 부터


 위반행위 : 주정차 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대상지역 및 차량 :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전용차로에 정지 상태에 있는 차


신고대상 위반시간

 주정차 위반 : 07 ~ 22시/ 전용차로 통행위반 : 전용차로별 운영시간


※ 주정차 위반지역 신고구간 지정 : 간선(보조간선)도로
(주택가 이면도로 제외)


신고방법 : 우편, 방문, 온라인 (시민신고 홈페이지https://cartax.seoul.go.kr/)


신고접수기관

 주정차 위반 : 구청 교통지도과

 버스전용차로 위반 : 서울시 교통지도과


신고시기 : 피신고자 방어권 보호를 위해 적발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신고


신고서류

 교통법규위반차량 신고서

 칼라사진 또는 동영상자료의 정지 화상물 2매 첨부


신고보상 : 없음 (직업적인 신고활동으로 인한 폐단 방지)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