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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직권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신대방1동
02-820-2814
등록일
2013-06-11
조회수
715

직권거주불명등록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통지서가 전달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동법시행령제31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3.6.11 ∼6.26
 ■ 공고대상 : 김○○(신대방1나길) (1세대) 

붙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