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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등록제' 안내

 
올바른 반려동물문화 정착을 위하여 2013. 1. 1일부터 「반려견 등록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2013. 7. 1 부터 미등록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등록기간 : 2013. 1. 1부터 
      
       ※ 7월부터 미등록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등록대상 : 3개월령 이상인 개  

등록방법 : 내장형 마이크로칩, 외장형 전자태그, 인식표 중 한 가지 선택   

○ 수 수 료 : 1~2만원(기초생활 수급자, 중성화 수술견 등의 경우 감면) 
  

○ 등록장소 : 관내 지정 동물병원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