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파킹사업 안내>
- 대 상 : 담장을 허물어 주차면 조성이 가능한 단독.다세대 주택
- 조성 지원기준 : 주차 1면 기준 가구당 800만원, 2면 950만원 지원
(매 1면 추가시 100만원 추가지원, 최대(20면) 2,750만원 한도)
※ ’94년 이전 건립된 아파트는 주차장 조성 공사비의 50% 이내 지원
(최대 5,000만원 한도)
- 주차장 조성시 지원 시설내용 : 무인자가 방범시스템(CC-TV) 또는 방범창, 수목식재,사생활 보호 가림막, 자전거 거치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