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거주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전환에 따른 직권조치결과 공고
2012년 01월~03월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1차,2차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를 하였으나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6항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직권조치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대상자 : 김**외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