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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안내

대방동
02-820-2748
등록일
2013-05-13
조회수
1031



다문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 공고

 

다양한 국가 출신의 외국인과 내국인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다문화마을의 생활환경 개선 등 공동의제 발굴 및 해결을 유도, 화합과 공존의 다문화 마을공동체를 육성코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주민 및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대상사업

○ 외국인 밀집지역 내?외국인간 문제해결 및 화합?공존을 위한 다문화지역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 사업활동 예시

 

 

 

 

 

 

■ 내·외국인간 갈등완화 및 마을환경 개선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활동

■ 내·외국인 주민간 친밀도 제고를 위한 자조모임, 지역공헌 활동

■ 내·외국인간 부정적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문화교류, 마을축제

■ 이주민 지역사회 정착 및 자립도모를 위한 정보교류 및 지원 활동

■ 기타 내·외국인이 어울려 공통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을 모색하는 활동

 


2. 신청자격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으로 두고있는 내·외국인 주민(3인 이상 공동명의) 또는 단체

- 직장권역을 실질적 생활권으로 판단

※ 시외 거주자도 대표제안자가 아닌 참여자로 가능

- 성별, 연령에 제한은 없으며 직계가족은 다수이더라도 1인으로 봄

 

※ 지원대상 제외 사업

 

 

 

 

 

 

■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받는 사업

■ 사실상 특정정당 및 선출직 후보의 지지·지원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한 사업


3
. 사업기간 : 2013. 6월 ~ 2013. 12월

 


4
. 지원건수 및 지원액 ※ 심사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지원건수 : 12개내외 모임

- 상반기 1차 심사예정이며, 심사선정 결과 목표지원건수 미달시 재공고 후 선정

○ 지 원 액 : 총 60,000천원, 모임별 5,000천원 내외

- 총 사업금액의 10% 이상 자부담

○ 지원내용

- 외국인밀집지 문제해결 및 화합?공존 위한 사업진행비,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

- 단체운영비(사무실 임대료, 상근인건비 등) 및 자본적 경비(시설비 등) 제외

 


5
. 제 출 서 류

사업제안서 (양식1)

사업제안자 소개서 (양식2)

③ 사업계획서 (양식3)

제출서류 서식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www.seoulmaeul.org)홈페이지

 


6
. 제출기간 및 방법

접수기간 ː 2013. 4. 30(화) ~ 5. 14(화) 09:00~18:00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www.seoulmaeul.org)

문 의 처 : 02-385-2642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7
. 마을상담 (사업설명회 대체)

주 관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 상담일시 : 상시상담 가능

○ 상담내용

- 마을공동체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

- 주민제안 방법(제안서 작성 지원) 및 지원절차 등

○ 상담방법 :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찾아가는 마을상담 신청),

전화 상담 (☎02-385-2642)

8. 선정기준 · 방법 및 결과발표

선정방법 : 선정심의위원회 심사

※ 서류심사,현장조사,자치구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공익성, 주민참여도 및 수행능력, 재정운용계획의 적절성, 파급효과

결과발표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seoulmaeul.org) 및 선정모임에 개별 통보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