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회 신청자격 : 공고일(2013.04.22.)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접수기간 : 2013. 4. 29(월) ~ 5. 03(금) 오후5시까지
■ 신청장소 : 주민등록이 등재된 동 주민센터
■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가점 서류 제출 :
1) 납입인정회차 증명서
(발급관리번호 : 2013980028 / 세대주 명의의 청약통장일 것 / 발급기준일 : 2013.04.22.)
2) 장애증명서 (가구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3)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서류
■ 문의처 : 1600-3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