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본문 시작

우리동네소식

  • 홈
  • 노량진1동
  • 동네소식
  • 우리동네소식
공유하기

50cc미만 미등록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안내

50cc 미만 무등록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하세요!!

● 신고대상 : 최고속도 시속 25km 이상 모든 이륜자동차

● 신 청 인 : 이륜자동차 소유자 또는 대리인

● 신청장소 :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820-9880)

● 구비서류

•소유권 입증서류가 있는 경우 : 보험가입증명서, 이륜자동차제작증, 신분증

•소유권 입증서류가 없는 경우 : 보험가입증명서, 소유사실확인서(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신분증사본 첨부

※ 무등록운행 적발시 과태료 50만원, 보험미가입 범칙금 10만원 부과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