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 미만 무등록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하세요!!
● 신고대상 : 최고속도 시속 25km 이상 모든 이륜자동차
● 신 청 인 : 이륜자동차 소유자 또는 대리인
● 신청장소 :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820-9880)
● 구비서류
•소유권 입증서류가 있는 경우 : 보험가입증명서, 이륜자동차제작증, 신분증
•소유권 입증서류가 없는 경우 : 보험가입증명서, 소유사실확인서(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신분증사본 첨부
※ 무등록운행 적발시 과태료 50만원, 보험미가입 범칙금 10만원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