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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안내

사당2동
02-820-2705
등록일
2013-04-10
조회수
861
2013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신청 안내

    1. 지원대상
     장애등급 : 세대주가(또는 장애자녀) 장애1급 또는 2급인 가구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120%)
      주거상태 : 전세주택 입주자 신청 당시 월세 거주 가구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애 1~2급 자녀를 둔 한 부모 가구 신청 가능
   2.지원내용 : 전세보증금(무이자) 지원
       지원기간 : 2년 원칙, 부득이한 경우 2회만 연장(최장 6년)
        지원금액: 2년 이하 가구-75백만원 이하, 3인이하가구-85백만 만원  이하
   3. 신청기한:2013.4.4(목)~4.17(수)
   4. 접수서류 : 신청서, 월세계약서, 주민등록등초본, 기초수급(차상위)증명서
   5.접수장소 : 주민센터 방문 접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안내문 참조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