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뉴딜일자리 ‘장애인과 함께하는 복지도우미 사업’」참 여 자 모 집 공 고
동작구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로 소득보장 기반 조성 및 자립생활을 유도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종사자 부족에 따른 시설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서울형 뉴딜일자리 ‘장애인과 함께하는 복지도우미 사업’의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사업명칭 : 서울형 뉴딜일자리 - 장애인과 함께하는 복지도우미 사업
2. 사업기간 : 2013. 4월 ~ 2013. 12월
3. 사업내용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일손 도우미
① 종사자 업무보조 : 행정보조, 재고관리 지원 등
② 작업장 관리 및 유지지원 : 청소, 물품운반, 작업정리, 납품지원 등
③ 작업장 근로장애인의 작업보조 지원 등
4. 모집인원 : 총6명(※ 붙임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모집인원’ 참조)
5. 접수기간 : 2013. 4. 8 ~ 2013. 4. 12
6. 접수장소 : 동 주민센터
7. 접수방법 :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류 제출
8. 신청자격
가.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서울시민으로서
①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②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가족 합산재산(주택, 토지, 건축물)이 328백만원 이하인 자
※ 재산?소득기준 적용 예외(우선 선정의 기준은 아님)
- 만39세 이하 청년층 참여자는 재산기준 적용 제외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전문자격자 또는 기술 인력이 필요한 경우
나. 사업참여 배제 대상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연금수령자
※ 예외 : 최근3개월간의 수령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나 그 배우자
② 가족 합산 재산(주택,토지,건축물)이 328백만원 초과로 확인된 자
※ 예외 : 만39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 주15시간 미만 근로자, 전문자격자
③ 배우자의 소득이 월300만원을 초과하는 자
④ 1세대 2인 참여자(청년미취업자는 1세대 2인 참여 가능)
⑤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인 직계가족
- 공무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부모
- 세대를 달리하면서 공무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직계가족
⑥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⑦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예외 : 대학교(원) 졸업예정자, 휴학생,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
⑧ 시설 및 운영법인 종사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자
9. 신청서류 : ①사업신청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②건강보험증 사본 제출(필수), ③주민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지참), ④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⑤장기실업자, 휴?폐업자 관계증명서(해당자), ⑥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해당자), ⑦사회복지자격증(보유자)사본 등
10. 근무여건
① 임 금 : 1일 39,000원, 교통비 등 3,000원 별도지급
② 근로조건 : 1일 8시간(월40시간 이내), 주5일 근무원칙, 주?연차수당 지급
③ 4대 보험 의무가입
11. 선발결과(합격자) 발표 : 2013. 4. 23 ~ 4. 24
※ 선발결과 개별 통보(신청서에 연락처 반드시 기재)
12. 선발기준 : 신청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장애인가족, 저소득층, 취약계층 등 사회적배려 대상자 우선선발
13. 기타사항
※ 사업참여자로 선발되었다 하더라도 추후에 사업참여 배제대상으로 인정 되는 경우, 선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4. 문 의 처 : 동작구 사회복지과 ☎ 820-9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