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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

사당1동
02-820-2575
등록일
2013-04-04
조회수
909

  1.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을  직권 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

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 나   취인불명으로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역

    가. 공고대상 : 사당로30길 홍** 외 10명
    나. 직권조치 일자 : 2013. 3.26
   다. 공 고 기 간 : 2013. 4. 4 ~ 4.18 (15일간)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