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이용대상자 : 학교, 가정, 소규모 공장 등으로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증명 대상이 아닌 배출자로 한정
(월평균 50kg 미만 발생)
ㅇ 수거횟수 : 월 1회 이상
ㅇ 대상폐기물 : 폐유, 폐유기용제, 페페인트, 페시약(학교 실험실에서 발생하는 폐산, 폐알칼리) 등
소각 가능한 지정폐기물
ㅇ 수거일자 : 매월 첫 번째 목요일(10:30~11:30까지)
ㅇ 수거장소 : 한강유역환경청
ㅇ 폐기물 처리업소 : 성림유화(031-499-3711)
ㅇ 처리절차
- 발생된 폐기물을 배출자가 수거장소까지 운반
- 수거장소에서 처리업체 담당자가 확인(폐기물의 종류, 양 등) 후 인계(수거차량 적재)
- 처리비용은 소량폐기물배출자 부담(kg당 6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