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어 이를 신고하도록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신고하지 않았기에 아래 대상자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에 의거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하고 그 사실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 2013.3.29.
2. 대 상 자 : 이*길 외 8인
3. 내 용 : 무단전출직권거주불명등록
4. 공 고기간 : 2013.3.29.~2013.4.15.
붙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