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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사당4동
02-820-2780
등록일
2013-03-29
조회수
867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어 이를 신고하도록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신고하지 않았기에 아래 대상자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에 의거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하고 그 사실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 2013.3.29.

2. 대  상   자 : 이*길 외 8인

3. 내         용 : 무단전출직권거주불명등록

4. 공 고기간 : 2013.3.29.~2013.4.15.

붙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1부.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