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족 중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 중증후유장애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 의한 1급~4급에 해당하는 장애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거나 가구당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재산(주택,토지)이 9,000만원(서울,수도권) 이하인 가구
※ 2013년 최저생계비 및 직장건강보험료 납부기준 (단위 : 원)
|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최저생계비
|
572,168
|
974,231
|
1,260,315
|
1,546,399
|
1,832,482
|
2,118,566
|
|
직장 건강보험료
|
16,850
|
28,691
|
37,116
|
45,541
|
53,966
|
62,392
|
※ 직장건강보험가입자와 지역건강보험가입자로서 월 납부액이 2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재산기준(9,000만원) 별도 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