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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대방동
02-820-2764
등록일
2013-03-27
조회수
925
첨부파일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안내

 

국토해양부와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제2항에 의거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증후유장애를 입은 본인 및 노부모에게는 재활보조금과 피부양보조금을 지원하고, 자녀에게는 생활자금 무이자대출, 장학금 및 자립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 요건 (두 가지 요건 동시에 만족되어야 함)

 가족 중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 중증후유장애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 의한 1급~4급에 해당하는 장애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이거나 가구당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재산(주택,토지)이 9,000만원(서울,수도권) 이하인 가구

※ 2013년 최저생계비 및 직장건강보험료 납부기준 (단위 : 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

572,168

974,231

1,260,315

1,546,399

1,832,482

2,118,566

직장 건강보험료

16,850

28,691

37,116

45,541

53,966

62,392

직장건강보험가입자와 지역건강보험가입자로서 월 납부액이 2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재산기준(9,000만원) 별도 심사


▣ 지원종류 및 지원금액

 

지 원 대 상

지 원 종 류

지원금액

지원요건

자동차사고 당사자

재활보조금(무상지원)

월 20만원

중증후유장애자

사고당사자의 자녀

장학금

(무상지원)

초등학생

분기 20만원

학교장 추천자

중 학 생

분기 30만원

학교장 추천자 (1학년)

성적우수 및 특기상 수상자

고등학생

분기 40만원

성적우수 및 특기상 수상자

자립지원금(매칭지원)

월 6만원 이내

18세 미만

생활자금 대출(무이자)

월 20만원

18세 미만

사고당사자의 노부모

피부양보조금(무상지원)

월 20만원

65세 이상


▣ 상담전화 :
교통안전공단 서울지역본부 02) 309-5177~8


▷ 홈페이지
: www.ts2020.kr 접속 후 안전지원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클릭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안내 (예시)

 


□ 소식지, 구보 등

○ 개요 :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4급)를 입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및 가족 지원

○ 지원요건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재산이 9,000만원 이하인 가정

지원내용

- 재활보조금 : 월 20만원(중증후유장애자)

- 피부양보조금 : 월 20만원(65세 이상 노부모)

- 장학금 : 분기별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40만원

- 자립지원금 : 월 6만원 이내 매칭지원(18세 미만)

- 생활자금대출 : 월 20만원 무이자 대출(18세 미만)

○ 접수 : 교통안전공단 서울지역본부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20)

우편 또는 방문 (마포구청역 1번 출구)

○ 문의 : 309-5177-8

 


 

□ LED 전광판

자동차사고 사망자 ? 중증후유장애자 가족 지원 안내

교통안전공단 서울지역본부 (☎ 309-5177-8)

홈페이지 : WWW.ts2020.kr

 

※ 표출기간 : 연중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