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본문 시작

우리동네소식

  • 홈
  • 노량진1동
  • 동네소식
  • 우리동네소식
공유하기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최고공고

사당4동
02-820-2780
등록일
2013-03-19
조회수
808
1. 주민등록법 제20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7조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무단 전출자로
     확인   된   자에 대하여사실 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바

 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붙  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