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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4분기 장애인보조기구 신청
가. 교부대상
1) 장애유형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등록장애인
2)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나. 교부품목 : 욕창 예방용 방석 등 17종 보조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