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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발급통지 공고

신규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하였으나,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4조및동법시행령제36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자 : 별첨 참조
  - 공고기간 : 2013.2.25 ~ 2013.3.15
 
* 위 발급기간내에 신규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아니하면 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0일